•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 상향 조정
  • 관리자 |
  • 2013-07-02 13: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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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이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제5항 전문연구요원 편입 :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제5항 전문연구요원 편입 :

의무종사기간을 35세(군전공의수련자로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수학자는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 병역법 제 71조(입영의무연령) 개정 :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자에 대해 병역의무부과가 가능한 최고 연령이

   35세에서 37세로 상향조정됨.

 

 

◆ 시행일

2013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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