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국비 또는 KAIST장학생으로 합격할 경우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병무청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박사과정 수학 기간 중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통
  • 전문연구요원 의무복무기간을 35세(의무사관후보생은 37세)까지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 2021학년도 입학생 중 전문연구요원 선발자는 정부방침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변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 과정 2년 복무하고, 박사학위 취득 후 기업, 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1년 복무)
  •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학생은 ‘KAIST 입학처 홈페이지 - 공지사항 - KAIST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제도 안내’
    (http://admission.kaist.ac.kr/graduate/)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연구요원제도 문의 : 042-350-2164)
  • 석·박사통합과정 지원자(의무사관후보생 포함)의 경우 반드시 의과학대학원 학과사무실로 사전 문의 바랍니다.
의사과학자과정
  • 의과학대학원에서는 2004년부터 4년간의 여러 차례의 병역법 개정 심의를 거쳐 2006년도에 병역법이 개정(2006.12.22 국회 통과, 2007.7월 이후 시행)되어 전문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가능하게 됨에따라 2008학년도부터 병역특례 신입생을 선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병역의무를 가진 대부분의 의학계열대학 졸업자는 군의관 혹은 공중보건의사만으로 복무하게 되어 있었으나 의과학대학원에 입학함으로써 병역특례의 혜택을 받아 석ㆍ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3년 병역법 개정으로(2013.12.05 시행)으로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편입제한 연령이 35세에서 37세로 상향조정되어, 37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전문의는 의과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 병역 의무가 있는 전문의 의무사관후보생
  • 전문연구요원 의무종사기간 완료시 만 37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