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제도
국비 또는 KAIST장학생으로 합격할 경우,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학과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박사과정 수학 기간 중 전문연구요원에 편입이 가능하며, 의무복무 기간동안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전문연구요원 의무복무기간(3년)을 35세(의무사관후보생은 37세)까지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 2023년 전문연구요원 편입자부터, 편입 2년이내에 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졸업 후 잔여 복무기간을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 완수해야 의무복무가 종료됩니다 (박사학위과정 동안 2년 복무 및 학위취득 필수, 잔여기간(1년)은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 박사학위를 2년 이내에 취득하지 못한 경우, 병무청에 신청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KAIST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 제도: 국비 및 KAIST 장학생으로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학/석박통합과정(TUBE프로그램)에 응시한 병역 미필 합격자로서 ' 전문연구요원 편입의향서'를 제출한 인원 중, 학과 별로 배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예비대상자 TO 범위 내에서 ' 전문연구요원 편입예비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음
-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학생은 ‘KAIST 입학처 홈페이지 - 공지사항 - KAIST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제도 안내’ 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연구요원제도 문의 : 042-350-7012)
- 의사과학자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지원자(의무사관후보생 포함)의 경우, 의과학대학원 학과사무실로 사전 문의 바랍니다.
- 2004년부터 여러 차례의 병역법 개정 심의를 거쳐 2006년도에 병역법이 개정(2006.12.22 국회 통과, 2007.7월 이후 시행)되어 전문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가능하게 됨에따라 의과학대학원에서는 2008학년도부터 병역특례 신입생을 선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병역의무를 가진 대부분의 의학계열대학 졸업자는 군의관 혹은 공중보건의사만으로 복무하게 되어 있었으나 의과학대학원에 입학함으로써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하여 석ㆍ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3년 병역법 개정으로(2013.12.05 시행)으로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편입제한 연령이 35세에서 37세로 상향조정되어, 37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전문의는 의과학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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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가 있는 전문의 의무사관후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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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의무종사기간 완료시 만 37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