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사학위논문계획서 및 자격시험 가이드라인 개정(2019.8.29)
- 관리자 |
- 2019-09-16 15:12:47|
- 16155
의과학대학원/의과학학제전공의 박사학위논문계획서 및 자격시험 가이드라인이 2019.8.29부로 개정되었습니다. (첨부 참고)
◎ 개정 내용 - '라. 연구노트 심사' 신설 및 학위논문계획서 심사표 개정
◎ 연구노트 제출 - 학과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실시하는 모든 박사학위논문계획서 심사(Proposal)와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Defense)시 심사대상자는 연구노트를 제출해야 함.
◎ 신설 가이드라인 조문 : 라. 연구노트 심사 <신설 2019.8.29> 1. 학생은 입학 후 수행한 연구 내용 전체를 작성한 연구노트를 심사위원장(지도교수)에게 제출(전자연구노트인 경우 출력하여 제출)하고 심사위원장은 발표 심사시 심사위원에게 전달하여 연구노트를 평가한다. 2.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생명과학기술대학 연구노트 작성지침(별첨 2)를 준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4.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 연구노트 작성은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노트에 직접 기입할 수 없는 사항(사진, 출력물 등)은 일자 순으로 고정, 부착하고 사후에 다른 자료로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테두리에 서명하고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6. 연구노트 기록자의 작업 내용이나 의견이 아닌 경우 혹은 인용한 내용은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7. 작성한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말고 사선을 그어 수정한 다음 수정한 사람이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한다. 중요한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사유를 명기한 후 지도교수와 함께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8. 불리한 정보의 존재를 오해받지 않도록 한 페이지라도 훼손하거나 찢어서는 안된다. 9. 추가로 기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빈 공간에는 사선을 그어 이하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