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봄학기 복학 안내
- 관리자 |
- 2020-01-09 14: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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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봄학기 복학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복학 예정자는 2020.02.03(월)~ 2020.02.07(금) 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에서 복학 신청을 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프로그램책임교수의 승인을 득하시고, 2020.02.17(월)~2020.02.21(금) 기간 동안 재학생 등록(납입금 납부)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복학 및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는 학칙 제3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0학년도 봄학기 개강: 2020.03.02(월) 1. 복학 신청 가. 복학 신청기간: 2020.02.03(월)~ 2020.02.07(금) ① 복학 전산화에 따라 학사 시스템(http://portal.kaist.ac.kr – 학사 시스템)의 학적→ 학적변동신청→ 복학 신청에서 양식을 작성/신청하고KAIST클리닉 홈페이지(https://clinic.kaist.ac.kr/checkup)의 “복학생 정신건강검사” 완료 후 ② 학사시스템에서 지도교수 및 학과장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복학 미 신청 시: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 됨. ※ 복학생 정신건강검사: KAIST클리닉 홈페이지에서 KAIST 포털 로그인→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복학생 정신건강검사 시행→ 검사 후 결과 확인 가능(58문항, 약10분 소요) ※ 본원 생활관 신청 관련, 건강검진 또는 흉부X-ray 결과지(2019년9월1일 이후 수검자료 요함) 제출: 2020년1월14일(화)까지 healthmanager@kaist.ac.kr 로 제출 필수(☎042-350-0525) 나. 군(병역)휴학인 경우 주민등록초본(실제 입대 기간 및 전역일 기재 필수) 또는 전역증(입대일 및 전역일 기재 필수)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전역 예정인 학생은 부대에서 발급한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등 전역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함. 다. 복학신청시에는 승인을 득한 보증인 정보 입력 및 신청 후 반드시 지도교수 및 학과장/프로그램책임교수(새내기과정학부 학생은 새내기과정학부장(학생생활처장))의 승인이 있어야 복학 처리 됩니다. ※ 보증인 정보 1) 학사과정: 부모님 정보 입력 2) 석.박사과정 - 일반장학생: 소속 기관장 정보 입력 - 국비 또는 KAIST 장학생: 부모님 정보 입력 2. 납입금 납부(인터넷 고지 및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납부) 2월 중 KAIST Home Page의 <학사공지>에 안내되는 납부방법 및 개인별 내역을 확인하여 인터넷뱅킹, CD/ATM기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함. 3. 군휴학자 유의사항 가. 군휴학의 경우 종료일은 기 승인된 휴학만료일이 기준일로 되지 않고 실제로 전역(제대)한 일자가 속한 학기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당초 승인된 휴학일 보다 일찍 전역했다면 전역일이 속한 직전 학기에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후 학기부터 휴학만료일까지는 일반휴학으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군휴학 신청 후 승인 기간이 2018. 3. 1~ 2020. 9. 1이나 실제 전역일이 2020. 2. 24까지인 경우 - 2020학년도 봄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실제 복무 기간이 속한 학기(2018. 3. 1~ 2020. 3. 1)는 군휴학으로 처리되고 전역 이후의 1학기(2020. 3. 2~ 2020. 9. 1)는 일반휴학으로 처리됨. 나. 전역일이 승인된 휴학 만료일 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복무 확인서(부대장 직인 날인)를 첨부하여 다시 휴학 연장을 학사시스템에서 신청하여 승인(연기)을 받아야 합니다. 다. 군휴학자가 병역필로 휴학 사유가 학기 중에 종료되어 복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 제5조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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