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술지(SCI급)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승인을 받은 경우 (제 1저자 혹은 교신저자, 공동 제1저자 혹은 공동 교신저자 포함)
2) 접수회신만 받았지만 동 논문의 게재가 확실할 때는 지도교수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 가능, 이 경우 해당 지도교수가 추천할 수 있는 학생 수는 1인(외국인 학생 포함)으로 제한하며, 동 논문이 게재될 때까지는 타 학생을 추천할 수 없음
3) 학위 종류 중 이학석사/공학석사, 이학박사/공학박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1과목 이상의 공학교과목을 이수하여야 공학석사, 공학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
4) 일반학생의 경우 논문에 표기되는 제1소속기관은 KAIST이어야 하며, 원 소속기관을 추가할 수 있음
5) 공동 제1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지도교수가 제시한 공저의견 1인(50%이상)을 인정하며, 다른 공동 제 1저자는 그 논문으로 졸업할 수 없음
6) 타 전공교수에게 논문지도를 받은 학생의 경우 의과학대학원이 표기되어야 함 |
- 박사학위수여심사 기준 1)~6) 폐지
단, 3)~5)의 경우 생명과학기술대학 박사학위 수여심의 기준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삭제한 것일 뿐이며, 박사학위를 위해서는 생명과학기술대학 박사학위 수여심의 기준에 따라야 함
- 박사 후보생의 연구실적과 우수성을 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하여 통과한 후, 학과 박사학위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하여 추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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