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al
학위논문 계획서(Thesis Proposal) 심사와 박사과정 자격시험(Qualifying Exam) 동시 실시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 구성
심사 절차 및 관련 서류
박사학위논문계획서 및 자격시험 결과보고서는 심사위원장이 심사진행자 교수의 의견을 받아 대표로 작성하여 제출
구 분 | 구성인원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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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전공분야에 있어서 제출된 논문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학기술원 전임직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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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 | 2 |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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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 지도교수 | 학과 교수 (전공분야) |
학과 교수 (비전공분야) |
학과/타학과 교수 또는 외부인 |
학과/타학과 교수 또는 외부인 |
역 할 | 심사위원장 | 심사진행교수 | 심사 | 심사 | 심사 |
구 분 | 석박사통합과정 | 박사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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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요청서 제출 기한 |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 위촉요청서를 심사 15일 전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 | ||
심사기한 | 박사과정 인정시점 1년 이내 | 입학 후 1년 이내 | |
심사절차 |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 위촉요청서 제출 ⇒ Proposal 진행 ⇒ 박사학위논문계획서 심사결과 보고서/학위논문계획서 심사표/박사학위 자격시험 결과보고서 제출 | ||
제출서류 | 심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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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 박사학위논문계획서 심사결과 보고서(졸업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학위논문계획서 심사표(별도 양식)/박사학위 자격시험 결과보고서(별도 양식)" 제출 |
- 박사학위 자격시험
- 심사위원 4인 중 3인 이상이 합격이면 합격
- 불합격 시, 학교 규정에 따라 학사 제적 처리 (박사 인정시점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 재시험 기회 없음)
- 학위논문 계획서 심사
- 심사위원 4인 중 3인 이상이 합격이면 합격
- 불합격 시, 6개월 이내에 재심사 진행
- 재심사에서도 불합격 시, 학교 규정에 따라 학사 제적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