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al

학위논문 계획서(Thesis Proposal) 심사와 박사과정 자격시험(Qualifying Exam) 동시 실시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 구성
구 분 구성인원 자격기준
5인 전공분야에 있어서 제출된 논문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학기술원 전임직 교원
  •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장
  • 위원 중 2인은 의과학대학원 학사심의회에서 의과학대학원 전임교수 중에서 위촉하여 학생에게 안내함. (전공자 1인, 비전공자 1인)
    (학생의 지도교수 소속이 타 학과인 경우는 공동지도교수를 학사심의회 추천 2인에 포함함)
  • 학사심의위원회에서 심사진행자 교수 지정
  • 지도교수 및 학생이 2인 (교수 및 책임급 연구원) 추천
구 분 1 2 3 4 5
구 성 지도교수 학과 교수
(전공분야)
학과 교수
(비전공분야)
학과/타학과 교수
또는 외부인
학과/타학과 교수
또는 외부인
역 할 심사위원장 심사진행교수 심사 심사 심사
심사 절차 및 관련 서류
구 분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심사요청서 제출 기한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 위촉요청서를 심사 15일 전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
심사기한 박사과정 인정시점 1년 이내 입학 후 1년 이내
심사절차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 위촉요청서 제출 ⇒ Proposal 진행 ⇒ 박사학위논문계획서 심사결과 보고서/학위논문계획서 심사표/박사학위 자격시험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서류 심사 전
  •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 위촉요청서 (학사시스템 상 졸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심사 15일 전 학과사무실 제출
    • ① 심사날짜, 시간, 장소를 명확히 입력
    • ② 심사위원이 KAIST 소속이 아닐 경우 : 비고란에 소속기관/직급/전공분야/최종학위취득년도 반드시 입력
    • ③ 심사위원이 타 학과인 경우 : 소속학과명으로 선택 후 성명 입력
  • 박사학위논문계획서 구두시험 결과보고서 양식 (학사시스템상 졸업관리시스템에서 출력) /박사학위 자격시험 결과보고서(별도 양식)
    • 심사위원장에게 제공
  • 학위논문계획서 심사표(양식 출력)
    • 심사위원에게 각 1부 제공
심사 후 박사학위논문계획서 심사결과 보고서(졸업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학위논문계획서 심사표(별도 양식)/박사학위 자격시험 결과보고서(별도 양식)" 제출
박사학위논문계획서 및 자격시험 결과보고서는 심사위원장이 심사진행자 교수의 의견을 받아 대표로 작성하여 제출
  • 박사학위 자격시험
    • 심사위원 4인 중 3인 이상이 합격이면 합격
    • 불합격 시, 학교 규정에 따라 학사 제적 처리 (박사 인정시점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 재시험 기회 없음)
  • 학위논문 계획서 심사
    • 심사위원 4인 중 3인 이상이 합격이면 합격
    • 불합격 시, 6개월 이내에 재심사 진행
    • 재심사에서도 불합격 시, 학교 규정에 따라 학사 제적 처리
관련 규정 및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