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수여
심사기준

의과학대학원 박사학위 수여 심사기준

박사 후보생의 연구실적과 우수성을 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하여 통과한 후, 학과 박사학위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하여 추천하는 경우

생명과학기술대학 박사학위 수여 심사기준
  • 가. 학위 종류 중 이학석사, 이학박사와 공학석사, 공학박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1과목 이상의 공학교과목을 이수하여야 공학석사, 공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함.
  • 나. 각 학과별 졸업사정 심의를 위하여 학과내 학위수여심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차기 졸업사정(2014년 2월 졸업)부터 운영하기로 함.
  • 다. 공동 제1저자가 2명이상인 경우 지도교수가 제시한 공저의견 1인(50%이상)을 인정하며, 다른 공동 제1저자는 그 논문으로 졸업할 수 없음. 공동저자가 같은 연구실 소속일 경우 각각의 공동저자로부터 논문기여도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한 후 학과 학위수여심의회에서 졸업인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함.
  • 라. 국비 또는 KAIST장학생인 박사과정 학생이 저널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주지도교수가 반드시 교신저자에 포함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주지도교수의 사유서를 제출받아 심의하기로 함.
  • 마. 일반장학생의 경우 논문에 표기되는 제1소속기관은 KAIST이어야 하며, 원 소속기관을 추가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