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수여
심사기준
의과학대학원 박사학위 수여 심사기준
- 박사 후보생의 연구실적과 우수성을 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하여 통과한 후, 학과 박사학위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하여 추천하는 경우
- 국비 또는 KAIST장학생인 박사과정 학생이 저널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주지도교수가 반드시 교신저자에 포함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주지도교수의 사유서를 제출받아 심의하기로 함
- 지도교수의 소속이 의과학대학원이 아닌 타학과인 경우라도, 논문에 표기되는 제1소속기관은 반드시 의과학대학원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지도교수의 소속학과를 함께 표기할 수 없음
- 일반장학생의 경우 논문에 표기되는 제1소속기관은 KAIST 의과학대학원이어야 하며, 원 소속기관을 추가 할 수 있음
- 학과별 박사학위수여 심의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대학 공통 심의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 (2021.7.7.)
- 학술지 투고준비의 경우, 논문제목, 저자, 소속 등을 표기한 논문 요약본을 반드시 제출 하도록 함 (2023.1.9.)
- 학위 종류 중 이학석사, 이학박사와 공학석사, 공학박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수강 과목, 졸업논문의 성격, 학생의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석사, 공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함.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