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청구논문
본심사
심사절차 및 관련 서류
구 분 | 2월 졸업 | 8월 졸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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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한 |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세부 일정 추후 공지) |
6월 15일까지 (세부 일정 추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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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 개최요청서 제출(심사 15일 전) ⇒ 심사 ⇒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및 종합시험결과 보고서 등 제출 | ||
제츌서류 | 심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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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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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 심사결과 보고서, 심사요지는 모두 학사시스템상의 졸업관리시스템에 관련 입력 후 출력한 문서로 제출해야 함
학위논문 계획서 심사 때 정한 심사진행자 교수가 심사를 진행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 일정은 학과 모니터 및 전체 이메일로 공지하여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함. 지도교수는 공개 발표 심사 중에는 학생의 학위 연구와 관련된 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공개 심사에 참석한 사람이 모두 퇴실한 후에 추가로 심사위원과 추가적인 질의응답을 하며, 이때 지도교수는 일체의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함 학생과 지도교수가 퇴실한 후에 심사위원 4인이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요지를 작성- 심사위원 4인 중 3인 이상이 합격이면 합격
- 심사의견이 합격이더라도 학위논문 작성이 미흡하거나 연구노트 작성이 미진하다는 평가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본심 후 2주 이내에 학위논문 또는 연구노트를 보완하여 각 심사위원에게 검토를 맡아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최종 합격 판정을 내림
- 불합격인 경우 재심을 위하여 박사학위 본심 청구서 제출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지도교수(심사위원장)는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박사학위청구논문심사결과 및 종합시험결과 보고서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