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청구논문
본심사

심사절차 및 관련 서류
구 분 2월 졸업 8월 졸업
심사기한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세부 일정 별도 공지)
6월 15일까지
(세부 일정 별도 공지)
심사절차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 개최요청서 제출(심사 15일 전) ⇒ 심사 ⇒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및 종합시험결과 보고서 등 제출
제츌서류 심사 전
  •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 개최요청서 (학사시스템상 졸업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늦어도 심사 15일 전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 심사위원 변경 시에는 학과사무실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학위청구심사용 논문 제출 : 10월 말(2월 졸업) / 4월 말(8월 졸업)
    • 늦어도 심사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발표용 논문을 미리 송부
심사 후
  •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및 종합시험결과 보고서 1부
    • 양식은 심사 전 심사위원장에게 미리 전달
    • 전공구두시험/논문구두시험날짜/청구논문심사날짜는 동일
    • 결과보고서 상의 논문제목은 반드시 “최종제목”으로 인쇄논문 제목과 일치해야 함
      • 박사학위청구논문심사 후 논문 제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박사학위논문 제목 변경사유서 없이 변경된 논문 제목으로 박사학위논문심사 및 종합시험 결과 보고서(심사 요지 포함)에 기재 제출
    • 심사종료 후 논문 제목이 변경된 경우 박사학위논문 제목 변경 유무에 체크하고 변경된 제목을 기재
  •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요지 5부 :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 각 1부
    • 양식은 심사전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들에게 미리 전달
    • 심사종료 후 논문 제목이 변경된 경우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요지 재제출(수정제출)해야 함
  • 학술지 투고 진행 상황별 제출 서류 ※ 상황별 상세 제출서류 별도 안내
    • 1) 게재발표(또는 승인) : 국외학술지게재논문 1부 (졸업논문으로 할 주논문 1편만 제출)
      • SCI급 저널에 주저자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
      • 게재승인인 경우 : 게재승인 Letter(E-mail) 첨부
    • 2) 투고접수 : 투고접수 증빙(E-mail) 1부 및 투고접수 논문 1부
    • 3) 투고준비 : 박사학위청구논문 요약서(별도 양식) 1부
  •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 심사결과 보고서, 심사요지는 모두 학사시스템상의 졸업관리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해야 함
학위논문 계획서 심사 때 정한 심사진행자 교수가 심사를 진행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 일정은 학과 모니터 및 전체 이메일로 공지하여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함. 지도교수는 일체의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함. 공개 심사에 참석한 사람이 모두 퇴실한 후에 추가로 심사위원과 추가적인 질의응답을 하며, 이때 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 연구와 관련된 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음. 학생과 지도교수가 퇴실한 후에 심사위원 4인이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요지를 작성
  • 심사위원 4인 중 3인 이상이 합격이면 합격
  • 심사의견이 합격이더라도 학위논문 작성이 미흡하거나 연구노트 작성이 미진하다는 평가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본심 후 2주 이내에 학위논문 또는 연구노트를 보완하여 각 심사위원에게 검토를 맡아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최종 합격 판정을 내림
  • 불합격인 경우 재심을 위하여 박사학위 본심 청구서 제출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지도교수(심사위원장)는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박사학위청구논문심사결과 및 종합시험결과 보고서 작성하여 졸업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련 규정 및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