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심사절차 및 관련서류
박사학위 자격시험 및 박사학위논문계획서 심사 때의 심사진행교수가 예비심사 위원장을 담당합니다. 만약 심사 진행 교수가 진행이 어려울 경우, 지도교수가 아닌 학과 소속 심사위원이 위원장을 담당
학생은 연구내용을 파워포인트 등의 소프트웨어로 준비한 자료를 30분간 발표하고 30분간 질의응답. 30분간 질의응답에서 예비심사 요청서에 작성된 내용도 검토하며, 지도교수는 예비심사 중 일체의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함
구 분 | 2월 졸업 | 8월 졸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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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요청서 제출 기한 | 전년도 5월 첫 주 | 전년도 11월 첫 주 | |
심사기한 | 전년도 6월 말까지 | 전년도 12월 말까지 | |
심사절차 | 박사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요청서 제출 ⇒ 예비심사 진행 | ||
제출서류 | 심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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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예비심사위원장이 제출) |
박사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및 예비심사 심사표-예비심사위원장이 학과 사무실로 제출 후 지도교수에게 결과 안내 |
구 분 | 1 | 2 |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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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 지도교수 | 학과 교수 (전공분야) |
학과 교수 (비전공분야) |
학과/타학과 교수 또는 외부인 |
학과/타학과 교수 또는 외부인 |
역 할 | 심사위원장 | 예비심사위원장 | 심사 | 심사 | 심사 |
※ 예비심사를 위해 학생은 학위논문을 미리 작성할 필요 없음
박사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예비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도교수에게 결과 안내- 심사위원 4인 중 3인 이상이 합격이면 합격
- 불합격 시, 박사학위청구논문 예심 요청서 제출을 다시 하여야 함